이 기사는 2025년 6월 23일 오후 2시 8분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서울 광화문 KT 사옥.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자회사 밀리의서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자회사가 실질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모회사에 이익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 구조가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T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KT가 밀리의서재로부터 전자책 구독권을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자사 요금제에 결합한 거래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 거래 과정에서 밀리의서재가 KT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는지, 이로 인해 자회사가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였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밀리의서재 소액주주연대는 공정위에 부당지원 혐의로 KT를 신고했다. 당시 소액주주연대는 KT가 밀리의서재 구독권을 정가(월 9900원)보다 85% 낮은 가격(월 1500원)에 공급받아 이를 요금제에 결합함으로 밀리의서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기업 고객 대상 최저 공급 단가인 월 6000원보다도 낮은 가격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시장에서는 해당 거래가 KT 계열 알뜰폰 사업자인 KT엠모바일의 실적 개선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KT엠모바일은 밀리의서재 구독권을 결합한 ‘평생무료’ 상품을 앞세우는 등의 전략으로 경쟁사 대비 뚜렷한 실적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KT엠모바일의 당기순이익은 131억원으로, 전년보다 75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SK텔링크는 35억원 감소했고, LG유플러스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는 12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KT와 밀리의서재 간 거래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정상가격을 벗어난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지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폭넓게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진행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