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같은 신종 고소득자를 비롯해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부동산 임대업자, 웹하드 업체 운영자, 전문직 등 세무 검증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고소득자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던 유튜버와 BJ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업별로는 유튜버, 웹작가, 웹하드 업체 등 정보통신기술(IT) 관련 종사자가 15명이고 동물병원장, 부동산·금융 컨설턴트 등 신종 호황 업종 종사자가 47명이다.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 20명,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39명, 부동산 임대업자 35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이 같은 고소득 사업자 88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6959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연예인 A씨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허위 용역비를 송금했다가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다 적발돼 30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광고 수입으로 20억원을 번 유튜버 B씨는 광고 수입이 해외 업체를 통해 외화로 송금된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다가 적발돼 5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소득 5억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사업자는 2007년 2697명에서 2017년 1만1898명으로 4.4배로 늘었으며, 이들이 신고한 총소득도 2조7200억원에서 11조8980억원으로 급증했다.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2017년 현재 10만여명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의사가 7억8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변리사(4억1200만원), 변호사(3억8700만원), 회계사(3억2900만원) 등 순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IT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사회 환경이 변하면서 새로운 고소득 업종이 등장하고 탈세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더욱 정교하게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