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입법 추진, 정년 연장 연내 법 개정, 주 4.5일제의 단계적 시행 등을 공언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부임 즉시 당정 협의를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손해를 입힌 노조를 대상으로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하는 것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법 파업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는 “기업의 우려가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법정 정년 연장 작업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반드시 올해 안에 개정 작업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대기업, 공공 부문만 정년이 연장되고 중소기업에서는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청년들의 요구도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선 단계적 추진을 암시했다. 그는 “가능한 곳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자칫 양극화를 심화해 영세 노동자와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면서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일터 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이는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보장법이다. 김 후보자는 “고(故) 오요안나씨처럼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다퉈보지도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영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북한 주적’에 대한 논쟁이 주를 이뤘다. 오전 내내 나왔던 이 질의는 오후에도 한동안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교류 협력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중적 지론에 입각해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말씀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제가 만약 국무위원이 된다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평화통일이라는 헌법 수호의 정신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제 업무를 다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답변에도 ‘주적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안 나왔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주적이라고 말했다.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종종 쏘고 있는데 우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김정은은 주적이 맞느냐”는 계속된 질문에 김 후보자는 결국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과거 음주 운전 전과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차량을 압류당한 전력 등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저의 불찰과 잘못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1993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세 체납과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 등으로 차량을 10차례 압류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