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관람객이 유아용 완구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오는 7월 22일부터 아내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배우자를 위한 휴가가 신설된다. 또 임신 초기나 후기 여성공무원이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이를 반드시 받아줘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정 친화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배우자의 임신으로 산부인과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은 10일 내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여성공무원의 경우 임신기간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아울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된다. 현재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서 쓸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제 임신 출산기의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