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분 신청과 지급이 오는 21일 시작한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만 19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인 부모가 대신 신청해야 한다. 요양 병원에 있는 고령자는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우편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을 통해 대리 신청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현금 지급은 없다.
소비쿠폰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MM), 직영점인 편의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에서는 결제가 안 돼, 매장 내 별도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지급 대상 자격을 따지는 기준일이 ‘6월 18일’이다.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1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인 7월 21일~9월 12일에 요청해야 한다. 즉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엔 1차 지급이 되지만, 9월 13일부터는 안 된다.”
―그럼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쿠폰을 이미 받았다면 잔액 환수가 원칙이다. 다만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세대 미성년자에게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해 줄 예정이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 중이라면.
“이 경우 법정대리인, 배우자, 자녀 등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신분증, 지급 대상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 사실 증명 서류를 갖춰 지자체에 제출하면 대리 신청이 된다.“
―거동이 불편해 신청하러 가기 어렵다면.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 불편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가 직접 주민을 방문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성인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 수령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해외 체류자로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미성년자라도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아동학대 등으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보호시설 거주 미성년자의 소비쿠폰을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환수할 예정이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나.
“오프라인으로 받고자 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군인은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소속 부대로 등기 우편 발송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게 했다. 단 대리인에 위임장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 위임장을 원본이 아닌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도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된다.”
―군인은 휴가를 나오지 않는 이상, 자신의 주소지에서 사용하기 어려운데.
“전국 군 마트(PX)를 소비쿠폰 사용처에 추가했다. 단 일반인은 사용 불가다. 군인 본인이 나라사랑카드로 소비쿠폰을 받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떻게 구분되나.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선 사용 못 한다. 다만 이곳에 입점한 임대 매장 중 꽃집·미용실·약국처럼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선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GS더프레시 같은 SSM에서도 쓸 수 없다.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선 사용 불가능하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인 편의점에선 가능하다.”
―식자재마트는 사용처로 허용되나.
“아직 검토 중이다. 늦어도 내일이나 내일모레 중에는 결론내야 할 것 같다.”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주문) 시스템, 배달앱에선 사용할 수 있나.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시스템은 기술적 문제로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대신 매장 내 구비된 별도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 배달앱 역시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택시와 버스·지하철에선 이용할 수 있나?
“개인택시 면허등록증상 차고지가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면 사용할 수 있다. 법인택시 역시 소재지가 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면 가능하다. 버스·지하철에서 이용하는 선·후불 교통카드로는 이용할 수 없다. 헷갈리지 않도록 사용처 여부를 추후 스티커로 표시할 예정이다.”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인천 강화군(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를 했다면 사용처는 어디인가.
“기준일 이후 이사해 전입 신고까지 마쳤다면, 온·오프라인을 통해 인천 강화군 기준으로 사용 지역을 신청해서 쓰면 된다. 만약 이미 소비쿠폰을 받은 이후 이사를 했다면, 신용·체크카드는 사용 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서울에서 받은 경우라면 강화군으로 사용 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다. 서울로 나들이 가서 쓰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지원금도 더 주나.
“수도권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겼다면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인천 강화군에서 쓸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비수도권 지역인 대전에서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으로 옮겨가는 거라면, 차액인 2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사를 한다고 해서, 회수를 하지는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