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리박스쿨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AI 교과서는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진일보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도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는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AI 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대상 과목은 영어, 수학, 정보다. 당초 정부는 모든 학교에 AI 교과서를 의무 도입하려고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AI 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2025년에 맞춰 도입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잃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 수단과 시기를 모두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AI 교과서는 사실상 학교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이 법률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AI 교과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