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사에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시급 1만210~1만440원’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내달라고 8일 요청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과 비교해 1.8~4.1% 인상된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노사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이 같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 구간은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협의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정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는 이 범위 안에서 다시 수정안을 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8.7% 오른 1만900원의 최저 시급을 요구했다. 이에 사용자 측은 1.5% 인상된 1만180원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노사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720원이다. 양측이 처음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었을 때 격차가 1470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쯤 격차가 좁혀졌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이날 노사가 내놓은 수정안만으로는 이견차를 좁히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노사는 총 8차례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놓았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근거로 하한선을 책정했고, 상한선은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차이(1.9%)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최임위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총 7차례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