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사 위원들이 양측의 주장이 담긴 손팻말을 게시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3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지 않고 노사 자율합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제시해 표결에 부쳐왔었는데, 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노사 모두 주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노사는 지난 1일 8차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요구액 격차를 1150원으로 좁힌 상태다. 양측이 처음 제시했던 최저임금 요구액 격차(1470원)와 비교해 320원 줄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태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이미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이날 공익위원들이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장기화할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이견차를 보였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은 이미 2019년에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서며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총 7차례 뿐이다. 1989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9년, 2007년, 2008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