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업종별 지급 여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의 도입이 무산되면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임위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은 이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진 위 맨 오른쪽)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사진 아래 맨 왼쪽)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의 피켓을 자리 앞에 걸어놓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한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임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것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최임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돌입했다. 경영계는 이날 올해 최저임금 수준인 1만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14.7% 인상한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양측 최초 요구안 차이는 1470원이다.

노사는 오는 26일 열리는 7차 전원회의부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 짓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