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건설 현장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3000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를 맡은 건설사도 임금을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해야 된다. 기존 5000만원 이상보다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자재비 등이 부족할 때 인건비로 이를 메워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수급인 임금을 다른 공사비용과 구분해 지급하고, 임금의 사용명세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설 현장에서 인건비와 자재비 등 공사대금을 구분 없이 지급해 인건비를 전용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런데도 건설업에서 임금체불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작년 건설업 임금 체불액은 전년보다 9.6% 증가한 4780억원이다. 이에 정부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 대상 범위를 도급급액 5000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