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35조366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 예산보다 1조6836억원(5.0%) 증액된 규모다. 늘어난 예산 대부분은 육아휴직 급여(1조4161억원 증액)이다.
고용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해 절감한 재원을 저출생 대책인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의 분야에 투입한다.
◇육아휴직 때 손에 쥐는 최대 금액 현재 122만5000원→250만원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초저출생 현상 반전을 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상한선이 육아휴직 1~3개월차는 250만원, 4~6개월차는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160만원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한다. 지금은 육아휴직자에게 휴직 중에는 급여의 75%만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한꺼번에 주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 손에 쥐는 급여가 최대 122만5000원에 불과해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만 받고는 사직하는 것을 막겠다며 2011년 도입됐다.
이 같은 모성보호 육아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4조225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5256억원 늘었다. 육아휴직 급여가 1조4161억원 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845억원 증액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도5일에서 20일로 늘리면서 급여가 158억원 늘었다. 난임치료 휴가급여는 37억원 늘었다.
육아휴직을 떠난 직원을 대체할 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인다. 이 예산은 작년보다 1050억원 늘었다. 일·가정 양립 예산 중 하나인 고용안정 장려금은 3909억원으로 작년보다 1571억원 증액됐다.
◇청년 일경험 예산 469억 증액…5만8000명 지원
고용부는 노동약자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현재 6곳에서 10곳으로 확충해 법률·세무·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대기업 2·3차 협력사 직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 확대 등의 사업도 확대한다. 노동약자 지원 예산은 올해에는 없었으나 내년 예산에 160억원 신설됐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예산은 5293억원으로 올해보다 546억원 늘었다.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총 9372억원으로 올해보다 319억원 증액됐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 같은 청년고용 지원 인프라 예산은 올해보다 291억원 늘어난 1122억원 반영됐다.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을 469억원 늘려 올해보다 1만명 늘어난 5만8000명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일손 부족을 해소하려 외국 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것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훈련·안전·고용관리 예산도 확대한다. 외국 인력 선발과 입국 지원, 취업 교육, 애로 해소 예산은 총 325억원으로 작년보다 69억원 늘었다.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E-9 비자) 특화 훈련에는 작년보다 72억원 늘어난 216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