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먹을 경우 패류독소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고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패류독소는 패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축적된 독성물질이다. 패류독소는 수온이 상승하는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4월 중순에서 5월 초순에 최고치를 찍는다.
사람이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패류독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28일까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파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을 대상으로 수거·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패류독소 기준치의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0.8mg/kg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는 0.16mg/kg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는 20mg/kg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을 판매 금지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홍합 1건을 회수했다. 식약처는 또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