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민원을 받는 담당자 개인의 고통을 넘어, 공공부문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이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12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공 부문 악성 민원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교육청, 경찰청, 공단 등 여러 직무 분야에서 일어나는 악성 민원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민원에 대응하는 민원 담당자 보호가 절실하다”며 “동시에 일반 국민의 정당한 민원이 악성 민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현장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일부 악성 민원인은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 민원을 넣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또 폭언·폭행을 하거나 징계를 요구하고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한다. 이런 악성 민원인 때문에 공무원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고, 일부는 극단적 선택에 이른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정신질환에 따른 공무상 재해를 청구한 공무원은 1131명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자살한 공립 초·중·고교 교사는 100명이다.
간담회에서는 실제 악성 민원 사례도 소개됐다. 한 50대 민원인은 공공기관에 자기 업무와 무관한 민원을 1년 3개월에 걸쳐 1802회 신청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80대 민원인은 폭언과 욕설을 하다가 공무원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한 민원인이 기관을 찾아와 유리병을 깨고 자해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