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이 집에서 쓰러져 다치거나 불이 났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비를 올해 10만가구에 설치한다. 지난해 말까지 전국 약 20만가구에 설치됐는데, 올해 30만가구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장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전국 10만가구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속히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대상자가 실신 또는 낙상하는 경우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린다. 응급호출기로 119에 빠르게 신고할 수도 있다. 호흡·심박 등을 감지하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장비도 설치된다.
지난해 말까지 독거노인 19만3861가구, 장애인 1만1687가구에 장비가 설치됐다. 장비 덕분에 지난해 1년 간 총 2만4232건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다.
장비 설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이들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에 대상자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