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이 집에서 쓰러져 다치거나 불이 났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비를 올해 10만가구에 설치한다. 지난해 말까지 전국 약 20만가구에 설치됐는데, 올해 30만가구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 설치 기기.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장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전국 10만가구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속히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대상자가 실신 또는 낙상하는 경우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린다. 응급호출기로 119에 빠르게 신고할 수도 있다. 호흡·심박 등을 감지하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장비도 설치된다.

지난해 말까지 독거노인 19만3861가구, 장애인 1만1687가구에 장비가 설치됐다. 장비 덕분에 지난해 1년 간 총 2만4232건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다.

장비 설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이들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에 대상자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