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야 하는 월 최고 보험료가 내년에는 약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26만원쯤 인상됐다. 400만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은 월급이 1억500만원을 넘는 초고소득자다. 월급 이외에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한 달에 5000만원 이상을 버는 경우도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지사. /조선DB

2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한해 동안 적용되는 건보료 상한액은 월 782만2560원이다. 올해(월 730만7100원)보다 51만5460원이 인상된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 내는 건보료 상한액은 올해 월 365만3550원에서 내년 월 391만1280원으로 인상된다. 한 달에 25만7730원이 오르는 것으로, 연간 309만2760원을 더 낸다.

‘월 782만2560원’을 건보료로 내야 하는 직장인의 소득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500만원이 넘는다. 건보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한다.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9500원에서 1만978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상한액(월 365만3550원)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4000명의 0.019%에 해당했다.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금액 이외에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3550원에서 월 391만128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391만128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5400만원이 넘는다. 월급을 뺀 금융소득·임대소득이 5400만원 이상이라는 뜻이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종합과세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는 56만3491명이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다. 이 중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804명(0.02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