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판결 267개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90% 이상은 여성이었으며 피해 연령은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가해자들은 정신병력과 전과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범죄 평균 지속시간은 100일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자신들이 연구 의뢰한 ‘현장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스토킹 사례 및 판례분석 연구’ 결과를 최근 보고 받았다. 연구는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연구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행위가 유죄로 선고된 판결문 129개,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온라인 스토킹)이 유죄로 판단된 판례 138개 등 267개를 분석했다.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이전에 발생한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해 왔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분석 결과 지속적 괴롭힘 피해자의 97.7%는 여성이었다. 피해자 나이는 40~49세가 31%로 가장 높았다. 20~29세는 23.8%, 30대는 19%, 50대는 13.1%였다. 연령을 불문하고 스토킹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 특성도 유사하다. 피해자 90.3%는 여성이었으며, 피해자 연령은 20대와 40대가 각각 26.1%로 가장 높았지만, 30대도 25%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가해자는 정신병력과 전과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지속적 괴롭힘 가해자 중 정신병력이 있는 경우는 93.3%로 나타났다. 전과경력이 있는 경우는 76.5%로 집계됐으며, 이중 스토킹 행위가 아닌 다른 종류의 전과를 의미하는 ‘이종전과’는 92.5%였다.

온라인 스토킹의 경우 정신병력이 있는 피고인은 91.7%로 압도적이었다. ‘전과 있음’은 67.4%였고, 이중 이종전과 경력은 81.1%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진은 판례상 피고인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통계적 유의성은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속적 괴롭힘 사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인 경우는 54.8%로 과반수를 넘었다. 반면 직장 동료나 계약관계 또는 교회·동호회에서 만나는 지인 관계는 16.5%에 불과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가 28.7%로 더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 중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60.5%, 면회를 요구하는 경우는 50.9%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스토킹 범죄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임을 확인하는 결과”라며 “스토킹 행위가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또는 데이트 폭력으로 여겨졌던 이유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도 다수 있을 수 있어 전·현 연인관계의 문제로만 짐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온라인 스토킹의 경우 보복·원한 목적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면회 요구와 교제 요구는 각각 25.6%, 20.2%로 집계돼 온라인 스토킹은 지속적 괴롭힘과 달리 ‘분노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적인 스토킹 범행 기간은 100일이 넘었다. 지속적 괴롭힘의 경우 127.3일 동안 스토킹 행위가 지속됐다. 1개월 미만 범행이 40.3%로 가장 높았고, 6개월 이상은 20.2%, 1~3개월은 16.8%로 집계됐다. 온라인 스토킹 범행 지속기간은 평균 97.5일이었다. 1개월 미만이 과반수를 넘었고 6개월 이상은 18.1%, 1~3개월은 14.5%였다.

다만 연구진은 지속적 괴롭힘과 온라인 스토킹 최대 범행 기간이 각각 1401일, 1387일로 확인된 만큼 스토킹은 전통적인 범죄와 달리 범행 시작과 끝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이번 보고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장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각 일선에 배포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공포심 유발 ▲접근하기 등 각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