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상대로 시민 105명이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라며 걸은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들 손을 들어줬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은 이모씨 등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해 병력 동원 등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발령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는 그와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그 실체적 요건을 갖지 못한 위헌, 위법한 행위이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인 피고의 비상계엄 선포 및 조치사항을 지켜 본 대한민국 국민들, 즉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라며 “(1인당 손해배상금)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시민 105명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기일 당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소권남용(소송 남발)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하다”라며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정호 변호사는 “지난 2022년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판례가 있다”라며 “이번 소송에서도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전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긴급조치 제9호는 지난 1975년 5월 1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것으로 유신헌법 비판 금지,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 등 조항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