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사법권 행사는 헌법재판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게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헌재가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됐다고 해서 정치적 사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헌법소원 관련 입장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헌재는 국가의 권력(행사가)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지 심판할 임무를 부여받고 국회의 입법권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역시, 대법원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국민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한 ‘4심제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소송은 일반 민사, 행정, 형사소송과는 달리 헌재의 독자적 소송 형태”라며 “예컨대 민사소송에서 3심을 거쳤다고 해도 헌법소송은 민사소송에 대한 심급적 연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우리 헌법의 기본권 보장에서 공백이 없는지를 헌법적 관점에서 새로 재판하는 헌법소송이기 때문에 4심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 후보자는 “예컨대 민사소송에서 3심을 거쳤다고 해도 헌법소송은 민사소송에 대한 심급적 연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과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우리 헌법의 기본권 보장에서 공백이 없는지를 헌법적 관점에서 새로 재판하는 헌법소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외국 입법례나 실무례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을 사유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헌법 소송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하 등의 형태로 걸러내기 때문에 큰 재판 지연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으로 간다고 해서 기관의 권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며 “헌재까지 법원 판결을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같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시간끌기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오 후보자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헌법소원은 모든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헙법 규정이나 원리에 대한 헌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가 도입됐을 경우 본안까지 가는 비율은 극히 적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주 의원이 “민주당 추천 재판관 수가 많은 헌재 구도에서 정치적 사건을 헌재로 끌고 가려는 것이란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오 후보자는 “재판소원 제도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는데, 지금 입법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는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됐다고 해서 헌재가 정치적 사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