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000억원 세금 낭비’ 논란이 있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전(前)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16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인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법은 작년 2월 이 사건에 대해 “현 용인시장이 전 시장, 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 개인들에게 총 214억6800만원을 용인시에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4년 용인시가 경전철 시공사인 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 협약이 발단이 됐다. 당시 협약에는 용인시가 봄바디어에 수요 예측 치의 90%를 최소 수입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용인 경전철의 1일 예상 교통 수요가 13만9000명이라는 용역 결과를 제출했다.
문제는 경전철 운영 시 수요가 예측보다 적어질 경우 봄바디어는 최소 수입을 보장받지만 용인시는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경전철 운영 첫 해인 2013년 1일 수요는 9000명에 그쳤다. 이는 2017년에도 2만7000명으로 교통연구원 예측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용인 시민 일부가 용인시가 1조32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전임 용인시장들, 관련 공무원들, 한국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 개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용인시 정책 담당 보좌관이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바람에 용인시에 10억25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만 2심에서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전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및 소속 연구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작년 2월 “현 용인시장이 전 시장, 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 개인들에게 총 214억6800만원을 용인시에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올라왔고 이날 대법원은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인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인들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앞으로 서울고법에서 열릴 파기환송 재판에서 심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