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미술작품을 설치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가세법상 예술창작품 공급 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지자체 심의 통과 업무까지 담당했으므로 종합 용역 공급에 해당해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조모씨가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 패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세무서가 조씨에게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지만, 가산세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씨는 조형물을 주로 만드는 예술가로 활동해왔다고 한다. 그는 2016년과 2018년 각각 인천의 한 아파트, 경남 양산의 신축 건물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조씨가 조형물 설치를 위한 관할 관청 심의 통과까지 맡기로 했다고 한다.
조씨는 자신이 공급한 조형물이 예술창작품이므로 세법상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무서는 조씨가 지자체 심의 대행 등 종합 용역을 공급했다며 부가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가산세는 일종의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된다.
1,2심 모두 조씨가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했으나 2심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안 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부과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계약대금 중 예술창작품 공급가액이 73% 혹은 86%에 해당해 주된 성격이 예술창작품 공급이라고 (조씨가) 이해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조씨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가산세 부과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