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중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는 외환(外患)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경호처 체포저지 지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혐의, 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주거지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특검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가 끝난 뒤 이르면 이날 중 또는 내일(10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재구속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이후 특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현직이던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뒤 서울서부지법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3월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