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법인세 8000만원을 부과받자 “이미 해외에서 세금을 냈는데 국내에서 다시 세금을 물리는 건 이중과세”라며 조세 당국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CJ제일제당 본사 전경.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CJ제일제당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CJ제일제당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2013~2017년 베트남과 독일에 설립한 자회사가 해외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서주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았다. 이 수수료에 대해 해외 자회사가 해당 국가에 세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했다.

그런데 중부세무서가 해당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8100만원을 CJ제일제당에 부과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은 법인세 중 이미 납부한 7382만3300여원은 돌려주고, 아직 내지 않은 750만3800여원은 취소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했다. 이 요청을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CJ제일제당이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CJ제일제당은 ‘한국·베트남 조세조약과 한국·독일 조세조약에 따르면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중부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급보증 수수료는 CJ제일제당이 해외 법인에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뿐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한·베트남, 한·독일) 각 조세조약에서 (이중과세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이자’가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에만 과세 권한이 있다”면서 “(CJ제일제당의 해외 법인이) 베트남과 독일에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이라 국내에서 세금 공제해주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