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과 이 사건에 대해 허위 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또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중대장, 허위 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군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직무유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는 1·2심에 이어 무죄가 확정됐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며 군 검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군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 정황이 드러났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이후 그가 전입하려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중대장에게 이 중사 관련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박 전 군검사는 당시 이 중사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인물로, 이 중사의 심리 상태 악화와 2차 가해 정황을 알고도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이 발생한 뒤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하지 않고, 징계 의결을 미루는 등 상급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김 중대장과 박 군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중대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군검사에 대해서는 허위보고 혐의와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직무유기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아울러 1심은 김 전 대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대대장의 조치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 사실이 있다 해도 그런 이유만으로 직무유기죄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2심은 김 전 중대장과 박 전 군검사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감형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유무죄 판단은 같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 대대장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과 김 전 중대장, 박 전 군검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형량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