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9시 55분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 조사는 오전 10시 14분에 시작했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북한 공격 유도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특검 조사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직접 관련된 혐의는 여러 건이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를 시도한 혐의, 국회를 통제·봉쇄해 인적 피해와 국회 기물 파손 등을 한 혐의,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을 체포·감금하려고 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언론사·정당 당사 등을 불법 점령하거나 압수 수색한 혐의 등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은 외환(外患) 의혹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죄는 외국과 모의해 우리나라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다. 외국이 대한민국에 적대적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적국을 도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 등으로 북한의 공격 등 전쟁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혐의에 대해 작년 12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외환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그동안 검찰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나 재판에서는 외환 의혹에 대해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북한의 오물 풍선을 타격한다’ 등 내용이 적혀 있던 것을 근거로 이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수첩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