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9시 55분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208일 만이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수사기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은 작년 12월 11일이다. 당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12월 1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며 소환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 첫번째 소환 불응이다.

하루 뒤인 12월 16일에는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가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같은날 검찰도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12월 20일 공조본은 윤 전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당시 공조본은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등 3곳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12월 26일 공조본은 3차 소환 통보를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것도 불응했다. 12일간 검찰과 공조본이 소환 통보만 5번 했는데 전부 불응한 것이다. 결국 공조본은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공수처와 경찰이 올해 1월 3일, 15일 두 차례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결국 1월 15일 2차 집행 때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에 응했고, 공수처 청사로 이동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체포된 후 조사를 받은 것이기에 자진 출석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된 상태에서도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1월 15일 첫 피의자 조사 이후 16, 17, 19일에도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건강상 이유를 들며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이어 1월 19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20일 예정된 조사에 불응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경찰은 5월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12차례 소환 통보에 전부 불응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