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불거진 ‘사법고시 부활’ 논란에 대해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27일 입장을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변협 이날 낸 논평에서 “최근에도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똑같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에 근거해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진실과 다른 의혹을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언론과 단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한 시민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고 말하자, “법조인 양성 루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로스쿨 제도가)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잠깐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사법고시 부활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변협은 이날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다만 변협은 “현행 로스쿨 운영은 사법 개혁 추진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취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결원보충제를 통한 편법적 운영으로 인해 법조인 양성 목표와 로스쿨 운영 간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의심받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는커녕 편법적 제도를 통한 연명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변협은 현행 로스쿨 제도 보완책으로 ▲행정부·입법부·사법부·대한변협의 사법개혁 과제 협의체 신설 ▲로스쿨 실태 점검 및 세무사·변리사·노무사 등 인접 직역 변호사로 통합 논의 ▲통폐합 및 인가 취소 등 로스쿨 운영에 대한 구조적 개혁 추진 등을 제안했다.

변협은 “협의체를 통해 로스쿨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과 보완책 모색뿐만 아니라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 변호사 업무 영역 확대 등 포괄적 사법 개혁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 개혁 추진 위원회에서 논의된 로스쿨 도입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변호사 증원은 2022년쯤 이미 초과 달성됐다. 변호사 수 정상화 문제와 증원을 전제로 약속했던 인접 자격사 통폐합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또 구조적 개혁에 대해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법정 입학정원을 엄격히 준수해 교육의 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