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추가 구속영장 심문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에 낸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에서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에 기피 신청을 했으며,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용현 전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했다”며 “무죄 추정,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 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도리어 특검의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김용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심문기일을 지정해 조 특검의 불법 기소에 조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러한 행태는 김용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 행위”라고 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열 예정이었다.

형사 34부가 김 전 장관의 기피 신청에 대해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구속 영장 심문 절차는 중단된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