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23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는 위증 혐의가, 문 전 사령관에게는 군사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두 사람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헌법재판소 제공) /뉴스1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군 검찰이 23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위증죄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침투 등과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에게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에 관여 의혹을 수사할 일명 ‘제2수사단’ 구성과 관련해 인적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군 검찰은 법원에 이들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년 12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등 10여명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여 전 사령관은 오는 7월 3일, 문 전 사령관은 오는 7월 5일 각각 1심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에서 최대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구속 기한을 채워 풀려날 경우 별다른 제약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