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영장 심문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추가 영장은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 형사34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기피 신청을 일단 보류하고 좀 더 생각해보겠다”며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기피 신청에 따라 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 기간 만료는 오는 26일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조은석) 특검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기가 도래하자 김 전 장관이 구속돼야 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추가 기소했다”면서 “(김 전 장관과 변호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도 안 된 상태에서 (재판부가)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구속 만료일(26일) 직전인 25일에 구속영장 심문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뜻과 마찬가지”라며 “심문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변호인은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가 지난 18일에 이뤄졌는데 그 이후에 특검보 임명이 이뤄졌다면 추가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며 “(특검보가) 공소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라고 했다. 특검보는 지난 20일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