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할 예정이다.

19일 조 특검은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다”고 공지했다.

조 특검은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면서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달 13일 임명된 조 특검은 현재 수사준비기간(임명 후 20일)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다”라며 “그럼에도 김 전 장관에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특검을 직권남용, 수사내용 공표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을 다 채운 뒤 자유로운 상태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기소를 감행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가 기소한 혐의를 근거로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이달 26일이 되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을 다 채우고 석방될 경우,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건 관계자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같은 날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