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19일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오는 26일 구속 기한이 끝난다.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 아무런 제약 없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법원이 16일 보석 결정을 했지만, 김 전 장관은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이 구속 기한을 채우겠다며 보석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으로서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오늘 추가 공소 제기한 사건과 기존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했다.
앞서 비상계엄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관여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작년 12월 27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한(6개월)이 오는 26일 끝난다.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김 전 장관은 아무런 조건 없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검찰이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인과 연락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에 보석 결정에 항고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은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을 다 채운 뒤 자유로운 상태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기소를 감행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가 기소한 혐의를 근거로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