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S22 제품의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12일 갤럭시 S22 스마트폰 소비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2년 불거진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논란과 관련된 것이다. GOS는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춰 스마트폰의 과열과 배터리 수명 단축을 막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2016년 갤럭시S7 출시 때부터 GOS 기능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소비자 선택에 따라 GOS 기능을 막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갤럭시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GOS 기능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 사이에서는 갤럭시 S22의 성능 저하폭이 특히 크다는 불만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사과 입장문을 내고, 소비자 선택에 따라 GOS 작동 여부를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이었다.
소비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의 성능을 임의적·일괄적으로 제한했음에도, 그 제품이 ‘동시대 최고의 성능을 가졌고, 고사양의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은 기만적인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갤럭시 S22에 적용하는 GOS 정책을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기회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비자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소비자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GOS 정책과 관련해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 전체에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