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부산 연제경찰서장 출신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지난달 29일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그래픽=이은현

A씨는 2023년 2월 연제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경찰청은 A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였고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 부가금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징계 사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대학원 과제를 대신 하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내용도 조사 결과에 포함됐다. 또 경찰서 환경 미화용으로 써야 할 나무 50그루를 자신의 땅에 심은 것도 드러났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 부가금은 200만원으로 낮췄지만 정직 3개월은 줄이지 못했다. 이에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 직원에게 대학원 과제를 시킨 것과 관련해 “A씨는 부하 직원이 갑질에 관해 진술서를 작성한 것을 알게 되자, 직원에게 의리가 없다고 비난하며 진술 번복을 회유했고, 이를 거부하자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를 투명인간 취급해 2차 가해를 했다”고 했다.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수배차량을 찾는 용도인 ‘차량번호 판독시스템’으로 자신의 차량 운행 이력을 조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장 등이 자체 감사를 할 때 감사 대상 등에 대해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차량번호 판독시스템을 이용한 것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조사의 일부였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징계 부과금의 기준이 된 나무의 가격이 실제 시가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