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한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관용과 자제를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가 판단 기준)”이라며 “(야당의) 탄핵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했다.

특별 강연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하대 제공) /뉴스1

문 권한대행은 또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느냐”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라며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권한대행은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학생의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이어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또 이날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혼(魂)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창(創)에 대해서는 ‘독창적이고 적절한 창의성’이라고 정의했다. 소통을 의미하는 통(通)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문 권한대행은 말했다.

한편 문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내일 오전 대강당에서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