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전직 간부가 역대 최대 횡령 규모인 3000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2심에서도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게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3089억원을 횡령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고로 기록됐던 2022년 우리은행 횡령 사고(668억원)보다 4배 이상 큰 규모다. 그는 횡령 자금으로 골드바·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부동산 매입, 주식 투자,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
이씨는 2심에서 횡령 자금으로 구매해 몰수된 골드바 약 101kg의 가치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몰수된 골드바 약 101kg은 BNK경남은행이 입은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최근 금값이 상승해 골드바의 가치가 높아졌으므로 몰수 당시보다 높은 금액으로 가치를 재평가해 변제에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피해 회복 규모가 커지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물건 가격의 변동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의 횡령 행위를 도와 공범으로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씨는 공범 관계를 부인하지만 이씨가 횡령 범행을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횡령금으로 이씨를 위한 주식투자 업무 진행했다”며 “이씨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임대료 등에 지출했다고 하나 이는 공범으로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했다.
황씨 지시로 이씨가 사용하던 컴퓨터(PC) 하드디스크를 포맷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지인 최모씨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