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노동그룹이 올해 출범 23주년을 맞았다. 검찰, 법원,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노동그룹은 작년 12월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일명 저성과자에 대한 기업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무법인 광장 노동그룹 (왼쪽부터) 김영진 변호사, 시민석 ESG센터장, 진창수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송현석 변호사, 김소영 변호사. / 광장 제공

국내 A 기업은 2018년 직원 B씨를 해고했다. B씨의 근무성적과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법원 1,2심 모두 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말 A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끈 광장 노동그룹은 진창수(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진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지냈다. 또 다른 구성원인 김영진(35기)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노동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노동전담 재판부)로 재직했다.

광장 노동그룹에서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이상현(33기)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2021년 노동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이외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출신 시민석 ESG센터장,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으로 재직한 신인재 고문, 28년 간 고용부에 재직한 이용희 노무사가 노동그룹에 속해 있다. 광장으로 입사한 송현석(34기), 함승완(35기), 최재훈(37기), 김소영(40기), 김우종(미국 변호사) 변호사도 업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광장은 저성과자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외에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을 이끌어냈다. 또 전자제품 수리기사 사망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 노동그룹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따라 노동 문제가 다양해지고 그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라며 “복잡다단한 노동 문제에 개별 기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집단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