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허위 인터뷰하고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7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검찰이 7일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신 전 위원장을 비롯해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남욱 변호사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 중인 검찰은 이번 사건이 기획됐다고 보고 배후 세력까지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간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해 온 반부패3부 소속 검사들과 함께 선거, 명예훼손 등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검사까지 투입해 총 10여명 규모로 꾸려졌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사안을 왜곡하려고 시도했다”며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간한 점에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허위 인터뷰 경위나 대가관계, 배후 세력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기로 공모했고, 김씨가 그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골자다.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으로 있던 뉴스타파는 김씨의 인터뷰 기사를 6개월이 지나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보도했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을 만나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중수2과장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의 수사를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인터뷰에서 김씨는 조씨가 2011년 조사를 받았을 때 “윤석열이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 물어보더니 보내주더라”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는 정황을 확보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대장동 비리 수사 과정에서 사건 전반을 조사했고, 확인된 인적·물적 증거를 분석했을 때 허위라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조씨 등을 조사하며 김씨가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등의 인터뷰도 김씨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의심한다. 당시 이들은 대장동 의혹과 이 대표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확인된 증거들에 의하면 일회성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과정을 면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검찰은 인터뷰에 여러 배후 세력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김씨가 대장동 비리가 불거진 후 민간업자들에게 허위발언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며 “대장동 비리를 호도하려는 게 이 사건의 본질로, 관련자들이 치밀하게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 인터뷰 경위나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배임증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을 상대로 허위 인터뷰의 보도 경위나 대가·공모관계 등에 대해 캐묻고 있다. 지난 1일 압수수색 이후 이뤄진 첫 조사다. 검찰은 이 의혹에 관여돼 있는 남 변호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현재 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7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뒤 김씨는 ‘대선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었냐’는 물음에 “그렇게 능력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인터뷰 내용이 허위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기획이나 대가관계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병을 확보할지 재차 검토 중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7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검찰의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발부 요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