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용철(99) 전 대법원장이 14일 별세했다.
고인은 1924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1957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1975년 대법원 판사(대법관)가 됐고 1981년부터 5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1986년부터 2년 동안 대법원장을 지내며 사법부를 이끌었다. 그는 일제 강점기에 법률 교육을 받지 않고 대법원 판사가 된 첫 법조인이다. 즉결 심판을 개선하고 전산실을 설치해 등기·소송 사무 전산화의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제2차 사법 파동으로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1998년 사퇴했다. 6월 항쟁 후 출범한 노태우 정권이 전두환 정권 시절 임명된 김 전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에 재임명하자 젊은 판사 335명은 ‘새로운 대법관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젊은 법관들이 대법원장 퇴진과 사법부 개편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은 본인의 부덕한 소치”라며 직을 내려놨다.
김 전 대법원장은 이후 한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 등을 지냈다. 상훈으로는 청조근정훈장(1979년)과 수교훈장광화대장(1986년), 국민훈장무궁화장(2015년)이 있다.
장례는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원장(葬)으로 치른다. 유족으로 김성재씨, 김성윤씨, 김성아씨, 김진아씨, 김정아씨, 사위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있다. 빈소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2호다. 오는 17일 발인하며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