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허위·과장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은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무죄를 최종 선고 받았다. 기소된 지 5년 만의 일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라 회장 등 네이처셀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의 행위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네이처셀은 지난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증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네이처셀은 조인트스템의 미국 임상 결과 발표 임박(2017년 7월), 임상2상 성공(2017년 8월) 등 호재들을 언론을 통해 잇달아 발표했으며, 회사 주가는 한 달 만에 4000원대에서 7000원대로 급등했다.
네이처셀의 본격적인 주가 랠리는 같은 해 11월 시작됐다. 6000원대에서 등락하던 주가가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린 끝에 2018년 3월 중순 6만1000원을 넘었다. 넉 달 만에 주가가 10배나 폭등한 것이다. 조인트스템이 미국에서도 임상2상에 성공했다는 소식, 식약처 조건부 품목허가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재료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식약처는 결국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반려했고, 네이처셀 주가는 순식간에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고점에 도달한 후 단 일주일 만에 3분의1토막이 났다. 불과 다섯달 뒤인 2018년 8월에는 주가가 4000원대로 떨어졌다.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던 1년 전의 가격으로 회귀한 것이다.
검찰은 라 회장 등이 2017년 6월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한 뒤 내용을 과장해 언론에 공표했으며, 이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고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봤다. 임원들이 식약처 허가 반려를 예상했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신청해 주가를 띄웠고,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네이처셀 주가가 오르자 라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알바이오가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보유 중이던 주식을 대량 처분했으며, 자금 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명목으로 허위 공시했다고도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라 회장 등이 2015년 4월 1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도 주장했다. 투자자들에게 1년간 보호예수가 걸린 신주를 배정하는 것처럼 공시한 뒤 실제론 매매가 가능한 구주를 대여해줬다는 것이다. 보호예수가 걸려있지 않은 주식은 오버행(대량 매물 출회) 우려 때문에 주가에 악재로 해석된다.
실제로 2015년 4월 8일 나온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살펴보면, 이 유증은 “제3자배정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대상”이며 “1년 간 보호예수”가 걸려있다고 명시돼있다. ‘신주’ 발행가액을 2875원으로 정해 4개 기업 및 투자조합, 그리고 3명의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한다고도 적혀있다.
결국 검찰은 2018년 8월 라 회장과 반모 CFO, 변모 법무팀 총괄이사, 김모 홍보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라 회장에겐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35억원을 구형했고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라 회장 등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라 회장 등이 식약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자료를 보완해 제출했고 회사에서도 제조 시설 확충과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자료를 냈다며, 이를 통해 회사 측에서 ‘실제로 허가를 기대했다’는 사정을 엿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회사가 낸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합리적 근거를 결여한 ‘풍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투자자 오인을 유발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봤다. 제3자배정 유증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과 유증 대상자들 사이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관한 사전 공모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공모 관계,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