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후견 사건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이 청구서 양식을 개선했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등에 전자파일로 게시돼 쉽게 내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민들의 ‘나 홀로 소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성년·한정·특정후견개시 심판청구서와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서,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처분명령 청구서 등 20종의 양식을 새로 마련했다. 각종 청구서 전자파일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지난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 후견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또 후견 대상자의 신상보호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보험 등 국민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후견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청구서 양식이 불명확해 필수서류를 누락하거나 양식작성에 오류가 생기는 등 일부 혼선이 발생했고, 재판부의 보정명령으로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청구서별 작성요령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청구서에 양식별 필수 소명자료를 세분화해 제시하거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예시를 수록한 것이다. 또 생소한 법률용어도 상세히 풀어서 적었다. 청구서 작성이 낯설 수밖에 없는 신청인을 도우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허가 청구서 양식은 ‘임무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로 일원화했다. 후견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그간 홈페이지 게시 양식과 실제 양식의 제목이 달라 신청인들의 혼란을 야기했는데, 이를 모두 정비한 것이다.
최근 법원이 개선한 청구서 양식을 활용한 국선 후견인 A씨는 “청구서 간 통일성과 가독성이 높아졌다”며 “다양한 예시가 제공돼 쉽게 작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를 낸 B씨는 “청구서 양식을 법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었고, 제출 서류가 상세히 쓰여 있어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양식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하고 민원서류 작성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적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