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자신이 보유 중인 퇴직연금 상품을 새로운 퇴직연금 사업자로 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사전 조회 서비스’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은행, 증권, 보험 등 한 금융사에 가입한 퇴직연금 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기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10월 시작 후 약 8개월간 누적 이용 실적 8만7000건, 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사업자 측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 이전을 신청한 뒤에야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가입자는 다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실물 이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다.

실물 이전 사전 조회 서비스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개설된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실물 이전을 결정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를 정해 계좌를 개설한 후 별도로 실물 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고도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실물 이전 가능 상품을 확인할 수 있어 가입자의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며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