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킹 피해를 본 뒤 탈퇴한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위약금과 관련해 “국민 피해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SK텔레콤이 피해자들에게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지난 4월 18일 SK텔레콤에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해 약 2700만건에 달하는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는 사고 경위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SK텔레콤 보안 시스템 강화에 대한 시정 권고와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SK텔레콤도 다양한 보상 방안을 고심 중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3일에도 SK텔레콤 무선통신사업부, 재무, 법무 담당 임원 등이 모여 적절한 보상안을 찾기 위해 온종일 릴레이 회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면서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공매도를 하려면 반드시 주식을 ‘사전 차입(借入·빌리기)’ 해야 한다. 이 과정이 없는 ‘무차입 공매도’가 대표적인 불법 공매도다. 자본시장법상 불법 공매도에는 주문 금액의 최고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