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는 퇴직금과 세금을 주제로 한 ‘은퇴스쿨’ 영상이 공개됐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퇴직했을 때 세금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 연수가 길수록 낮아지는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근속 연수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아니라 ‘중간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로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근속 연수가 줄었으니 똑같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소개한다.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이 퇴직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예를 들어 살펴보자. 1991년 1월1일에 입사한 A씨는 2013년12월31일에 집을 사면서 퇴직금 1억6000만원을 중간정산했다. 이 당시 퇴직소득세로 492만원(지방소득세 49만원)도 냈다.
그리고 2023년 12월31일에 퇴직했다. 법정퇴직금은 4000만원, 명예퇴직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했기 때문에 근속 연수 10년에 총 퇴직금 3억4000만원을 받은 게 돼 퇴직소득세로 5376만원이 부과된다.
이때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제도를 신청하면 세금을 확 낮출 수 있다. 이 제도는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과 이전까지의 근속연수를 합쳐주는 제도다. 예컨대 A씨의 경우 최종 퇴직금(총 3억4000만원)과 중간정산한 퇴직금(1억6000만원)을 합산하면 총 5억원을 받은 셈이 된다. 근속 연수는 입사 후 퇴직 때까지의 근무 기간인 33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퇴직소득세 2871만원에 중간정산 때 낸 세금 492만원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617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의 세금 5376만원과 비교하면 세금이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세금이 2800만원 더 나왔을 거란 얘기다.
김동엽 상무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받아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것을 제출하면 손쉽게 세액정산 특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정산을 여러 번 한 경우에도 이 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밖에 퇴직금에 붙는 세금 절감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은퇴스쿨'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보세요. https://youtu.be/wAK4TSeZu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