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서울 시내 주요 은행 ATM 창구 모습.

당국이 가계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일부 은행이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25일부터 대면·비대면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모기지신용보험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원, 지방의 경우 25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번 조치가 되살아난 것은 지난 1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농협은행은 이달 들어 연달아 가계 대출 관리 강화 조치들을 내놨다. 이달 초 다른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갈아타는 것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고, 수도권 1주택 이상 주택 구입 자금 취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24일부터는 다른 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갈아타지 못하도록 대면·비대면 주택 담보 대출 대환을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25일부터 7월에 수도권에서 실행되는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 담보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 창구와 비대면 접수는 정상 진행 중이다. 8월 이후 신규 실행 건에 대해서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농협은행도 이달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 담보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주택 담보 대출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줄였고, 우대금리도 0.25%포인트 축소했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효과를 낸다. KB국민은행도 이달 들어 비대면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0.17%포인트 올렸고, 우리은행은 지난달 변동금리형과 주기형(5년)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0.06%포인트 올리는 등 대출 수요 줄이기에 나섰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건 다음 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에 따른 ‘막차 대출’ 수요, 새 정부 집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가계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 16일 전 은행권 가계 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간담회를 갖고,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넘겨 가계 대출을 취급한 은행들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