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낮추면서 가입한 청약 통장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리 혜택이 많게는 2%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금리 인하기라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청약 통장 갈아타기를 고려해 볼 만하다.

그래픽=이진영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 주택 청약예금 금리를 연 2.4%에서 2.2%로 낮췄다. 하나은행도 이달 청약예금 금리를 연 2.4%에서 2.1%로 내렸고, NH농협은행 역시 2.2%에서 1.95%로 낮추며 금리가 1%대로 떨어졌다. BNK부산은행(1.8~1.9%)과 BNK경남은행(1.9%)도 1%대 금리를 주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로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줄줄이 내린 영향이다.

청약 통장의 종류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금융 상품으로 민영주택 청약만 가능하다. 은행 상품인 만큼 예금 금리 조정의 영향을 받는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해 정부가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받는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1년 미만)~3.1%(2년 이상) 수준이다. 만 19~34세인 무주택자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의 경우 최대 연 4.5% 금리를 제공한다. 청약예금과 비교하면 금리가 2%포인트 넘게 벌어진 것이다.

금리 차이와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주택 대상이 넓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약 통장 갈아타기’를 고려할 만하다.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새롭게 추가된 청약 유형과 관련된 납입 실적이 전환 이후부터 인정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에 대해선 기존 납입 금액과 회차가 인정되지만, 확대 대상인 국민주택에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