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개사를 점검해 미등록 투자자문을 비롯한 112곳의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 18곳은 수사를 의뢰하고, 그 외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8일 “지난해 8월 영업 행위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다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 업자의 불법행위를 막고,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등을 제공하는 업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가령 이전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에서 ‘리딩방’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양방향 소통이 불가능한 플랫폼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 외에도 손실을 보전해 준다거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광고 행위도 금지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규제 강화 이후 위법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암행 점검했다. 장기 미점검 업자와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한 광고에 대한 일제 점검도 진행했다.
그 결과, 점검 대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개사 중 112곳에서 위법 혐의 130건이 적발됐다. 점검 유형별로는 암행 점검 대상 45개사 중 9개사, 일제 점검 대상 700개사 중 103개사에서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2023년 58개사, 61건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에는 54개사, 69건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준수사항 미이행이 전체의 44.6%를 차지했다. 보고의무 미이행(35.4%), 미등록 투자자문업(12.3%) 등이 뒤를 이었다.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58건을 적발했다. 보고의무 미이행은 폐업 후 미신고, 소재지 변경 미신고 등이 주를 이뤘다. 다만 미등록 투자자문업은 16건이 적발돼 전년(23건) 대비 7건이 감소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에 따라 법규 위반 혐의 업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금융위원회를 통해 20개사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한 위반 행위는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재점검 이후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 실태에 대한 점검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업자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으로 신속하게 검사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