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마약·약물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를 공개했다. 현대해상 자동차사고 DB에 따르면 마약·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등)과 관련한 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2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23건으로 10배가량 늘었다.

이 사고들은 대부분 수면제 복용이나 수면 내시경 이후 운전한 경우 등 약물(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사고였다. 도로교통법은 마약, 대마뿐만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못 하게 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는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수면제(졸피뎀 등), 안정제(디아제팜 등)와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등이 포함되며, 감기약 중에서도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포함된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 졸음을 유발하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

작년 현대해상에 접수된 자동차 사고 중에서도 감기약으로 인한 사고가 20건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은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일상에서도 약물의 올바른 사용과 안전한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올해 4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및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권한이 추가됐다. 관련 규정은 내년 4월 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