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2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불공정거래 근절 및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을 중점 보고할 계획이다.
관건은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기관의 의견을 피력할지 여부다. 국정기획위는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고, 불공정거래 감시·감독 기능을 전담 기구에 이관하는 방안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다. 존폐 기로에 선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2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애초 26일로 예정됐으나, 국정기획위 측의 일정 조율 과정에서 업무보고가 이틀 앞당겨졌다.
금감원은 금융위 산하 기관으로, 정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국정기획위에 먼저 업무보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정기획위에 기획·전문위원을 한 명도 파견하지 못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땐 금감원 직원 3명을 파견했다.
업무보고에선 주가 조작·시세 조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및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한 번 적발 시 퇴출)’ 도입과 부당이득 과징금 환수 방침을 밝혔다. 상법 개정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이 논의될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현재 금융위가 담당하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칭·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을 뺀 부처)로 이관하고, 감독정책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처로 분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엔 금감원 내 자본시장 조사 부문을 한국거래소, 금융위의 불공정거래 조사 부문과 통합해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강력한 불공정거래 전담 조사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언급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국정기획위에 부처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 만큼 추가 보고가 이뤄지는 적절한 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