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화학제품 제조·판매 업체인 A사는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업송장(CI)과 물품명세서(PL)에 실제보다 많은 수량과 높은 단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 등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계상했다. 또 외부감사를 받으면서는 해외 매출채권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해외거래처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

사례 2. 제조업체인 B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고자 실제 상품 인도 없이 자금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 매출을 일으켰다. 또 B사는 허위 재고자산 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고 실사일에 재고자산을 대여받아 창고에 보관하다가 실사 후 매입처로 반환하기도 했다.

IPO 준비 과정에서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린 화학제품 제조·판매 업체 A사 사례.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2022~2024년)간 총 458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해 그 중 214사를 제재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 기업(22사), 재무적 위험 기업(31사), 사회적 물의 기업(12사) 등에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IPO 예정 기업(22사)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중조치 이상을 받은 3개사는 모두 상장 유예됐다고 했다. 또 재무적 위험 기업(31사)과 사회적 물의 기업(12사) 중 심사·감리가 완료된 기업은 36사이며, 이 중 17사에 대해 조치(지적률 47.2%)가 부과됐다고 했다. 7건은 중조치(중조치 비율 41.2%)됐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022~2024년 총 52사에 772억원(연평균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19~2021년 과징금 부과액 356억원(연평균 119억원)을 2배 이상 뛰어넘는 규모다.

금감원은 회계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1년부터 기업과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지적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 주기는 연 1회였는데, 작년부터 연 2회로 단축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2024년 하반기 지적 사례 14사를 포함해 총 182사의 사례를 2011년 이후 공개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