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부 김민주씨는 최근 걱정이 많다. 결혼 준비로 분주할 시간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결혼식을 미뤄야 할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식장을 취소하려니 위약금이 부담이었고, 예식을 강행하다라도 계약했던 보증인원이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연기를 요청할 경우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예정대로 결혼식장을 진행할 경우에도 최소 보증인원을 감축하는 등 계약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위약금 면제, 최소 보증인원 감축 등을 예식업 중앙회에 요청한 결과, 예식업 중앙회로부터 ‘수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 중앙회에 요청했다. 예식업 중앙회는 전체 예식업체의 30% 수준인 150여개 업체가 소속된 단체다.
예식업 중앙회 관계자는 "공정위 요청을 수용해 자체적으로 소비자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업체들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요청사항을 시행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관련된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작업도 9월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비회원 예식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 협조를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발굴·소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결혼식장에 50명 이내로만 입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같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결혼식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까지 벌금 300만 원을 물 수가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결국 결혼식을 취소·연기해야 하는 예비부부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공정위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또 공정위는 예식업 중앙회에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될 경우, 예식장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해 예식·외식·여행·항공·숙박 등 5개 업종을 비롯한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면책·감경 기준에는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이거나 실내 인원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취소 시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 다발 업종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예식업의 경우에는 민원 및 협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9월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